부모급여는 2023년에 신설된 출산지원금 정책으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 0세~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를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때문에 첫 달 지급을 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부모가 지방자치단체 센터(행정복지센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21년, 2022년에 태어난 아기를 둔 가정은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유아부양비로 변경된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2022년 출생아에 한해서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금액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0세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를 70만원 받는데, 51만4천원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천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월35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만0세는 월100만원, 만1세는 월50만원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정책으로 초기 출산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