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초기 산모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기 전까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산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되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엔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비용과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은 모든 출산가정이 해당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
이중 기본지원대상자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국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되고, 예외적으로 시 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민혼모 산모,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등이 있으며,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아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액수와 직장, 지역 가업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외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를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및 방문
이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서비스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임신한 지 4개월(16주)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은 지원기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 기간 중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유효기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평일 기준 최대 5일~2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는,
1. 임신확인서 (쌍태아일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신생아 출생 이후에 신청할 경우)
5. 휴직 확인 증명서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확인)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 직인이 날인된 서류 필요)
서비스 신청절차
1.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2. 결정통지문이 확인되면 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한다고 고지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서 예약하면 됩니다.
3. 서비스 개시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4.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을 선 납부 후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 시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하여 포인트를 차감하면 됩니다.
업체 선정 방법
업체 선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후 원하는 제공기관을 예약하면 됩니다. (문의 1566-3232)
한번 선정된 업체는 이후에 바꿀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합니다.
출산은 축복받을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지불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잘 확인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절감되고,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지원사업들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