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정책
(1) 부모급여
2023년에 신설된 정책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0세~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 정책입니다.
기존에 1개월~23개월 아기들이 받았던 가정양육수당이 확대, 개편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아기가 보육기관에 갈 경우 받지 못했었는데 부모급여는 무조건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 : 만0세~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 (2024년부터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상향됨)
(2) 양육수당
출산 장려 정책 중 최초로 도입됐던 현금성 급여 정책이며, 과거에는 저소득 가정에게만 지급됐었으나 현재는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있는 아동들 중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1개월~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어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도 지급은 중지됩니다.
-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들 중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3) 아동수당
최근 생긴 정책이며,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 (0개월~95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아동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현금성 지원이기는 하지만 바우처 형식이므로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이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폐합된 경우가 많고, 그대로 출산축하금 형식의 일회성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출산 시 1회 지급
- 지원금액 : 아기 1명 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
위 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이므로 필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