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육아휴직을 혼자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하지만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고용센터에 지급요건을 확인하면 지급됩니다. (단, 본인 뒤책사유가 아닐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엔 아빠 1년, 엄마 1년씩 각각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해 육아휴직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개시 전 고용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특례가 시작돼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면서 통폐합됨)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 휴직제도 급여의 25%는 사후에 지급되지만,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에 지급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 80%를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온라인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는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매월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4가지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내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과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니 더욱 확장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